민사,부동산소송 토지인도 청구 승소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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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0-06-30 08:32본문
1. 사실관계
의뢰인의 부친은 국가로부터 국유림을 대부 받았고,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해당 국유림에 대한 대부권은 의뢰인에게 승계되었습니다.
의뢰인은 해당 국유림 내에 불법으로 거주하며 국유림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국유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2. 문제상황
국유림 점유자는 의뢰인의 부친으로부터 국유림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, 점유자가 해당 국유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.
3. 결론
법원은 국유림의 점유자가 국유림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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